부산지법, 프로포폴 가격 산정할 수 없어 추징 명하지 않은 원심 파기

항소심, 대부분 병원의 수면마취 시술비 1회 4만 원 적용 기사입력:2022-05-20 09:39:08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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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5월 13일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아네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절취해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4.22.선고 2020고단869/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72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노1468).
검사는 "병원의 프로포폴 시술에 대한 수면 시술비 총 720,000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의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시술비 상당액을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부산지역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면마취 시술비 1회 4만 원× 총 18회)으로 보아 추징할 금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91도3346 판결 참조).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금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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