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22년 5월 11일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으로서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판결문 자체를 게시하거나 사건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2020년 5월 19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된 후 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서,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경위 등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은 적지 않았다.
피고인들(20대)과 피해자들(15)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경 모텔에서 피해자들과 술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간음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별히 금전 등 경제적 이익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지는 않은 것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처벌 규정이 신설된 개정형법이 시행된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 용서를 빌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관념이나 자기 결정권과 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성인에 대해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않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15세의 어린 여중생들을 간음하여 자신들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죄책이 무겁고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과의 성관계가 소중한 추억으로 기념할 만한 특별한 성경험인 것인 양 호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성폭력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또 다른 범행의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다.
- 이 사건이 앞으로 피해자들이 성장과정에서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추구하고 건전한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렵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 중 한 명과 그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참조조문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전지법 논산지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 간음 성인 실형
기사입력:2022-05-17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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