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18~`21.8.) 민원 건수도 7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공동주택 주차 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다.
개정안은, 아파트, 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①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하고, ②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③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상훈 의원,‘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기사입력:2022-05-16 21:03: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0.81 | ▲22.74 |
코스닥 | 821.69 | ▲1.02 |
코스피200 | 434.56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86,000 | ▲31,000 |
비트코인캐시 | 712,000 | 0 |
이더리움 | 5,12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690 | ▲40 |
리플 | 4,841 | ▼15 |
퀀텀 | 3,476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32,000 | ▼153,000 |
이더리움 | 5,120,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690 | ▼10 |
메탈 | 1,175 | ▲5 |
리스크 | 683 | ▲3 |
리플 | 4,839 | ▼16 |
에이다 | 1,210 | 0 |
스팀 | 21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3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712,000 | ▼500 |
이더리움 | 5,12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680 | ▲20 |
리플 | 4,839 | ▼19 |
퀀텀 | 3,504 | ▲50 |
이오타 | 32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