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앞 음식물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 '집유'

기사입력:2022-05-14 12:31:5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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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788).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40대·여)와 교제하다가 2022년 1월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D(70대·여)는 C의 모친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14일 오전 10시 8분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널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렇지 만나지도 살지도 않을 것이다. 사랑한다. 영원히...... 이게 마지막 문자다, 행복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

또 피고인은 2022년 1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 C의 직장에 찾아가 '차에 타서 같이 밥을 먹으로 가자'고 말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키려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폭행). 다음날 오전 11시 30분경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에 침입했다.
이어 같은해 2월 4일부터 2월 19일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문 앞, 직장을 찾아가 지켜보거나, 피해자 D의 집 문 앞에 쌀, 라면, 과장, 젓갈,고기, 도너츠, 레쓰비커피, 꿀, 꽃다발을 두고가거나 삼겹살, 소고기를 놓고 가기위해 집을 찾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14일 대구지법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위 10회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물건을 두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 찾아간 것이므로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판사는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했고, 피해자는 위 신고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이 2022. 2. 14. 인용됐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2022. 2. 16.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지했으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잠정조치결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점, 피고인의 스토킹행위 중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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