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1.20.선고 2021고합222-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방조, 2021전고12병합-부착명령, 2021보고22병합-보호관찰명령)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 A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친할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미수는, 범행을 실행하지 못한 장애로서, 자의로 중단한 중지미수(무조건 감경)가 아닌 장애미수(임의 감경)에 해당)]범행과 쌍방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어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A는 'B가 말리지 않았으면 할아버지를 죽였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말리지 않았어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동생이 혼자되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친할머니는 피고인들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그 부모들이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부모를 대신하여 2016년경부터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피고인들을 걱정했고 자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 한 흉기로 60여회 찔러 살해하고 할아버지마저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들이 범행 결과 및 패륜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은 감히 용서 받지 못할 정도로 매우 무겁다.피고인들의 고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부모의 이혼, 잦은 양육권자의 교체, 어머니의 폭행,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등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장애가 있는 조부모와 함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며 할머니의 끊임 없는 잔소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자 이를 울면서 만류했고, 이에 피고인 A는 그 범행을 스스로 중지했다. 피고인 A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피고인 B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소년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책임을 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