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이 있는 A씨와 B씨를 5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는 공모해 ‘○○구청장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예비후보자 A씨가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를 한 것처럼 왜곡하여 선거구민 5만5천 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할 때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8조 제6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2명 검찰 고발
기사입력:2022-05-11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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