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시장 주변 등에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를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는 총 500건을 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서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0.08% 이상이면서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최근 음주운전 2회이상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가중처벌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위헌결정이 되었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없이 재범이 이루어지는 경우 얼마든지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 이길우 변호사는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현행 기준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반복 재범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실형선고가 내려지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하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무서워 경찰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측정을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보다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불응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당황하여 측정을 거부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거리두기 해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측정거부 시 더 강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2-05-10 1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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