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상습위반 6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22-05-09 18:22:57
포항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포항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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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 남성이 주거지 무단이전과 외출금지 위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포항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62)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집행 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법원이 부과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제한, 주거지 무단이전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5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전 범죄징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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