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기 시행... 1년 한시 적용

기사입력:2022-05-04 09:53:4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항구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서는 결국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77,000 ▲353,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1,000
비트코인골드 51,200 ▲2,050
이더리움 4,35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0,040 ▼60
리플 728 ▲1
이오스 1,139 ▲1
퀀텀 5,12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44,000 ▲291,000
이더리움 4,35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40,150 0
메탈 2,700 ▼13
리스크 2,763 ▲3
리플 728 ▲1
에이다 672 ▲1
스팀 3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51,000 ▲335,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0
비트코인골드 51,000 ▲2,000
이더리움 4,353,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40,040 ▼20
리플 728 ▲1
퀀텀 5,140 0
이오타 30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