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중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는 SNS에서 이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 전화 등을 거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간혹 SNS나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던 도중 성(性)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조롱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까?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언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성행위나 성관계 등의 목적이 없었는데 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그러한 목적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벌금형 선고의 경우 제외),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추가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