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6·1 지방선거가 펼쳐지는 6월 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진자는 오는 5월 28일(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나 본 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실시되는 만큼 별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만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면 선관위는 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확진자는 사전투표나 본 투표일에 따로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중앙선관위, 6·1 지방선거 확진자 투표 6시30분부터
기사입력:2022-04-29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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