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기사입력:2022-04-29 11:38:56
사진=양지현 변호사

사진=양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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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두 사람이 법적으로 갈라선다고 하더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양육권자는 부모로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잘 키워야 하며,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전에 협의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지는데, 합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해야 하며, 양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양육자의 양육비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양육권을 가져갈 올 수 없다면 양육비를 줄 수 없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발생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빠른 해결을 도모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육비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이 다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양육비미지급의 경우 가사소송법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인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양육비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양육비지급의무를 따를 것을 명하고 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기 이상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

여기에 최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감치명령이 이루어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이름, 나이 등의 명단 공개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보는 것이 좋다”라며 “만약 법적인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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