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KOTRA와 함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의 법률적 분석을 담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설서 작성에는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노출될 제재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한 광장의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도 참여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해외직접생산규정(FDPR)’을 발표했다. 미국이 새로이 도입한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통제되지 않았던 품목을 러시아 통제 품목으로 편입됐으며, 러시아 관련 수출 허가 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수출허가 면제 및 예외사유가 축소됐다.
또한 기존에는 러시아에 대한 군용사용 제한이 일부 품목에 한정해 적용됐으나, 향후 미국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으로 군용사용 제한을 확대하고 러시아와 관련해 기존 FDPR의 적용범위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이 제한되는 Entity List에 러시아 기업들이 대거 추가됐다.
특히 미국 정부가 러시아 FDPR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산뿐 아니라 미국산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외국산 직접 제품을 포함한 물품도 제재 예정이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공급망 구조가 사안별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산업특성에 맞춘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경제제재팀, 러시아-우크라이나-CIS팀, 국제분쟁 해결팀의 핵심 변호사들을 선별해 대 러시아 경제제재 및 관련 분쟁 만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인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은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이경훈 변호사, 권순엽 미국 변호사, 박정민 변호사, 드미트리 레투놉 러시아 변호사 및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우윤근 고문 등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 내 설립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투트랙(Two-track)’ 으로 경제제재, 수출통제를 포함한 국제통상 및 무역과 관련된 전 세계 동향과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해설서는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 내 ‘연구자료’ 페이지와 KOTRA 해외시장뉴스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KOTRA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발간
기사입력:2022-04-28 2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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