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4-28 21:06:35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28일(목)「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곰 사육 및 불법증식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체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보호시설 설치, 농가의 사육곰·시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곰 사육 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은 물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불법 증식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돼왔다.

이에 임 의원은 “곰 사육 금지를 제도적으로 명시해 사육 곰을 둘러싼 논란을 종결시키고 국제사회에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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