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언론개혁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 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를 둘러싼 이용자의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명령이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개혁법안은 당론으로 추인된 만큼, 각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
민주당, 언론개혁법안 연달아 발의... 허위조작정보 삭제요구권 등
기사입력:2022-04-28 0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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