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27일 오전 9시 9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화학공장(선박용 테이프제조)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직원 2명(50대·남)이 2도 화상(중상, 1명 경상/생명지장 없음)을 입어 병원이송됐다. 공장 1,2, 3층 전소됐다. 주변공장 5곳 일부 소훼됐다.
출동한 소방대(소방차 61대 투입)가 오전 10시 40분경 큰 불은 잡았다(소방헬기 진화). 낮 12시 10분경, 2,3층 진화완료했다.
화재원인은 1층 공장 내 기계 작업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 1층 작업자가 불이났다며 2층 근무자에게 알려 신고했다.
화학공장 내 원단, 고무 등 30톤 소훼(추정).
사상구청, 한전 등 관련기관 출동했고 경찰(사상서 모라파출소)은 폴리스라인 설치 주변 통제 및 교통관리중이다(순찰차 5대 주요지점 배치, 안전관리). 인근주민 150명 대피조치했다.
현재 1층 잔불정리중이며 진화완료후 부산경찰청, 국과수, 소방합동 현장감식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화학공장 화재…직원 2명 병원이송
기사입력:2022-04-27 10:27: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52,000 | ▲22,000 |
| 비트코인캐시 | 857,000 | ▲2,000 |
| 이더리움 | 4,63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30 | 0 |
| 리플 | 3,015 | ▲7 |
| 퀀텀 | 2,279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14,000 | ▲16,000 |
| 이더리움 | 4,639,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50 | 0 |
| 메탈 | 601 | ▼1 |
| 리스크 | 314 | ▼1 |
| 리플 | 3,018 | ▲7 |
| 에이다 | 613 | ▲1 |
| 스팀 | 10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7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856,000 | ▲500 |
| 이더리움 | 4,639,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90 | 0 |
| 리플 | 3,014 | ▲5 |
| 퀀텀 | 2,280 | ▼11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