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2-04-25 16:09:1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구치소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지난 2021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어 출소했으나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기도 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대상자 재범 방지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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