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양진우)는 무단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에 대해 4월 20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가종료 취소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3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치료감호집행 중이던 2020년 9월 28일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고, 안동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가 지난해 1월 이후 무단 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긴채 보호관찰을 기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종료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충남 공주시 소재 국립 법무병원에서 잔여 치료감호처분을 집행 받게 된다.
안동보호관찰소 양진우 소장은 “보호관찰을 피하려 소재를 감출 경우 구인, 유치 등 엄정 대처하고,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동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피 50대 구인…가종료 취소신청
기사입력:2022-04-22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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