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①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②식약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19~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장애인 동반질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비장애인과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비율은 48.3%로 2위인 반면, 비장애인은 18.2%(14위)로 2.7배 격차를 보였다. 당뇨병의 경우, 장애인 26.5%로 4명 중 1명 꼴로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비장애인은 9.6%로 장애인과 2.8배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의 점자·음성코드·수어영상 제공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대다수의 자가사용 의료기기가 사용 정보를 제한된 방법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가능한 방법으로 안전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년간 시각장애계에서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었던 의약품 점자 및 음성지원 코드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드디어 통과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누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태 측정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혜영 의원, 국가가 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보장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4-21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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