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참여 위원이 구성되는대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안건조정위에 민 의원이 무소속 1명으로 참여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법사위, 검찰 수사·기소 조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법안 처리 속도
기사입력:2022-04-21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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