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4월 20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직원과 고등(특수)학교 교감(행동강령책임관) 및 행정실장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 청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 법령교육을 통해 청렴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연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호 조사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청렴연수원 신민섭 전문강사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를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적용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교육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가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교육청, 20일 시교육청 직원과 행동강령책임관 청렴연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기사입력:2022-04-19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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