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0년 4월 8일 수감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725).
피고인은 2021년 12월 17일 오후 8시 25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에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B(20대)로부터 피고인이 식기당번제나 청소 등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오른쪽 이마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거나 걷어차고 헤드록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채증사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과(사기죄 등 2회 실형)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후단)를 경합범으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상해 징역 1개월
기사입력:2022-04-18 14:29: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353,000 | ▼174,000 |
| 비트코인캐시 | 748,000 | ▼4,500 |
| 이더리움 | 5,139,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4,940 | ▼130 |
| 리플 | 3,452 | ▼11 |
| 퀀텀 | 2,887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510,000 | ▼141,000 |
| 이더리움 | 5,14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5,010 | ▼70 |
| 메탈 | 698 | ▼3 |
| 리스크 | 301 | 0 |
| 리플 | 3,455 | ▼10 |
| 에이다 | 865 | ▼3 |
| 스팀 | 12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41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752,500 | ▲1,500 |
| 이더리움 | 5,14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940 | ▼170 |
| 리플 | 3,453 | ▼9 |
| 퀀텀 | 2,907 | ▲25 |
| 이오타 | 21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