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여야는 지난 4일 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여야는 전날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 특검법을 의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이예람 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2-04-15 21:07: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9.94 | ▼40.87 |
코스닥 | 812.97 | ▼8.72 |
코스피200 | 428.05 | ▼6.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42,000 | ▲147,000 |
비트코인캐시 | 712,000 | ▲4,000 |
이더리움 | 5,011,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930 | ▲80 |
리플 | 4,748 | ▲33 |
퀀텀 | 3,371 | ▲3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00,000 | ▲172,000 |
이더리움 | 5,006,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910 | ▲20 |
메탈 | 1,148 | ▲20 |
리스크 | 664 | ▲7 |
리플 | 4,747 | ▲34 |
에이다 | 1,188 | ▲13 |
스팀 | 216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9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711,500 | ▲2,500 |
이더리움 | 5,010,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960 | ▲100 |
리플 | 4,750 | ▲35 |
퀀텀 | 3,360 | ▲30 |
이오타 | 30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