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총 4만4,010건(1만3,153대)으로 집계됐다.
위반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만2,277건(6,606대)으로 50.6%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58%(경기도 2만2,277건, 서울 2,226건, 인천 1,219건)이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5,431건, 전북 1,618건, 충북 1,606건 등 1만8,288건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8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537건으로 단속 초기인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일 평균 843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도에 실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대비 7%(2㎍/㎥)가 감소한 27㎍/㎥으로 나타났다.
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236만7,161건→181만6,922건)하고,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14만2,594대→5만5,234대)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한시적 유예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시적 유예대상 중 지방 차량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차출고 지연으로 단속된 차량은 신차 출고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여부를 확인해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2.12~’23.3)은 유예 없는 더 강화된 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초미세먼지 농도 7% 감소
5등급 차량 통행량 약 23% 감소,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 61% 감소 기사입력:2022-04-14 17:05: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22.85 | ▼103.60 |
| 코스닥 | 871.69 | ▼26.48 |
| 코스피200 | 554.12 | ▼14.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798,000 | ▲1,224,000 |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8,500 |
| 이더리움 | 5,025,000 | ▲7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40 | ▼200 |
| 리플 | 3,339 | ▲37 |
| 퀀텀 | 2,669 | ▲4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930,000 | ▲1,158,000 |
| 이더리움 | 5,030,000 | ▲7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50 | ▼100 |
| 메탈 | 657 | ▲10 |
| 리스크 | 285 | ▲5 |
| 리플 | 3,340 | ▲37 |
| 에이다 | 808 | ▲13 |
| 스팀 | 11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840,000 | ▲1,170,000 |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8,500 |
| 이더리움 | 5,020,000 | ▲7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60 | ▼160 |
| 리플 | 3,341 | ▲37 |
| 퀀텀 | 2,650 | ▲20 |
| 이오타 | 195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