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80만 원의 추징을, 청소년보호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150, 2021고단2407병합).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C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는 울산남구청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3월 19일경부터 2020년 4월 15일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10대 청소년 5명을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유흥주점 관계자로부터 1명당 시간당 4만 원을 건네받아 청소년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 B 운영의 C주점에서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2명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는 2017년 10월 15일 오전 7시 14분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56.6K 북울산IC(부산→서울) 1차로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9회 운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 알선 종업원과 점주 집유·벌금
기사입력:2022-04-13 0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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