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지난 7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및 절차의 실시 여부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 중 주민대표를 특정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주민대표’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나아가, 주민대표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울뿐더러, 주민들에게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대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통장·이장 등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지역 여론 반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어, 주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 의원은“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태영호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4-12 2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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