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금) 학교에서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등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에서는 국기 게양 및 강하 시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고 되어있다.
김홍걸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은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학교에서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6시(동절기엔 오후 5시)에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군부대와 같은 선상에 놓고 국기 게양식, 강하식을 행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대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밤 시간에 태극기를 강하할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홍걸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고 태극기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태극기를 존중하고 애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홍걸 의원, 태극기 연중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4-08 21:19: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9.47 | ▲5.19 |
코스닥 | 778.46 | ▲2.66 |
코스피200 | 413.02 | ▲0.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656,000 | ▲56,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500 |
이더리움 | 3,45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70 | ▼10 |
리플 | 3,184 | ▼6 |
퀀텀 | 2,693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705,000 | ▲49,000 |
이더리움 | 3,460,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70 | ▼10 |
메탈 | 923 | 0 |
리스크 | 518 | ▼1 |
리플 | 3,183 | ▼6 |
에이다 | 795 | ▼4 |
스팀 | 17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64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500 |
이더리움 | 3,45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70 | ▼90 |
리플 | 3,184 | ▼7 |
퀀텀 | 2,691 | ▼30 |
이오타 | 21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