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표현 통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4-07 20:36:41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고,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법률에서 장애인을 나타내는 데 있어 비하적인 용어도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라며,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 등을 고려하고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에서부터라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199.78 ▼107.49
코스닥 1,184.28 ▼3.87
코스피200 926.17 ▼17.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653,000 ▲785,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3,500
이더리움 2,93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12,810 ▲90
리플 2,042 ▲19
퀀텀 1,349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579,000 ▲570,000
이더리움 2,93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2,790 ▲30
메탈 403 0
리스크 187 ▲1
리플 2,040 ▲16
에이다 417 ▲4
스팀 10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640,000 ▲760,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4,000
이더리움 2,936,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60 0
리플 2,043 ▲20
퀀텀 1,339 ▲9
이오타 10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