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 4월 5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전형 지원자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당시 부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 입시서류의 진위 여부와 관련한 법적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4개월간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그 조사 결과와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본부는 2021년 8월 24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2022년 3월 8일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됐고, 대학본부는 4월 5일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입학취소처분은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됐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기사입력:2022-04-05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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