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상습위반 10대 구인·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2-04-05 12:04:42
부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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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및 지도감독에 불응한 A군(19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4월 8일 울산가정법원에서 1·3·5호 처분으로 2년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아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을 일삼는 등 범죄행위를 해 구인됐다.

양봉환 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들과 어울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방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사전에 재범을 막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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