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상파3사(KBS,MBC,SBS) 외에 종합편성(JTBC·MBN·채널A·TV조선), 보도전문편성(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도 유튜브 또는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상파3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활용한 토론 중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YTN이 3월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YTN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조치는 TV토론의 시청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인터넷언론사 등이 부담하는 선거토론 중계방송의 범위에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영덕 의원은 “선거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과 식견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를 방영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영덕 의원, 지상파3사 外 방송사 인터넷 활용 선거토론 중계 허용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4-04 2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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