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블록 거래소 “트래블룰 이행 모범 거래소 및 솔루션 고도화에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2022-04-04 15:02:52
[로이슈 편도욱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비블록(대표 황익찬)은 가상자산 이동시 송수신자 정보 확인 의무 규제인 ‘트래블룰’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코인 금융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로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및 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25일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비블록 거래소는 업비트의 자회사인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이하, VerifyVASP)’ 솔루션을 도입했다.

비블록 거래소는 트래블룰 시행에 앞서 일찍이 람다256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VerifyVASP 솔루션 도입을 준비해왔다. 체계적인 준비를 증명하듯 업비트와 최초로 트랜잭션을 완료했다.

그뿐만 아니라 비블록은 타 거래소와 비교해 유연한 정책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비블록 회원들은 VerifyVASP 솔루션이 연동된 거래소는 별도 등록 및 승인 절차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며, 솔루션 미연동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경우에도 해당 지갑주소의 사전 등록 및 내부 승인 절차만 완료하면 제한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타 거래소에서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 과도기 동안 제한적으로만 입출금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비블록 거래소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비블록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룰이 시행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비블록 거래소 회원님들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비블록이 트래블룰 이행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후에도 솔루션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블록 거래소는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정두회 전무를 영입하고 SC제일은행 출신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 안상엽 상무와 SC제일은행에서 AML 담당자로 재직했던 조은의 부장까지 합류하며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7.63 ▲15.49
코스닥 864.16 ▼5.99
코스피200 371.08 ▲2.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681,000 ▲242,000
비트코인캐시 610,500 ▼1,000
비트코인골드 46,660 ▲190
이더리움 4,13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7,610 ▼60
리플 711 0
이오스 1,105 ▼5
퀀텀 4,9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668,000 ▲265,000
이더리움 4,13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70 ▼20
메탈 2,518 ▼6
리스크 2,730 ▲36
리플 711 ▲0
에이다 622 ▼1
스팀 3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650,000 ▲263,000
비트코인캐시 611,000 ▲500
비트코인골드 45,710 0
이더리움 4,13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630 ▼70
리플 710 ▲0
퀀텀 5,005 ▲12
이오타 2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