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6일부터 청약접수

기사입력:2022-04-04 14:23:23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조감도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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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배방택지지구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의 사이버 분양홍보관을 열고, 오는 6일부터 이틀간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접수를 받는 등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1호선) 바로 앞에 위치한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충청권 내 최고 70층으로 조성되는 생활숙박시설로 호텔급 부대시설과 높은 투자가치를 갖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생활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70층, 3개동, 전용면적 99~154㎡ 총 1162실 생활숙박시설 및 상업시설로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99㎡ 582실 △117㎡ 347실 △124㎡ 104실 △126㎡ 119실 △148㎡ 5실 △154㎡ 5실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중대형 타입 중심이다.

특히 단지 내 특급호텔급 부대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동별 입구에는 호텔식 로비가 조성되며 A동에는 70층 스카이라운지로 직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단지 내 부대시설로 2~3층에는 카페테리아, 키즈룸, 비즈니스센터,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등이 마련되어 업무와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내 중앙광장을 비롯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잔디광장, 다양한 컨셉의 가든,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비규제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대출·세금 등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더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DSR규제 역시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부동산 규제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 수요자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국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기존 주택이 있는 수요자라 하더라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처분조건 및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

한화건설 송희용 분양소장은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지역 최고층 높이에 호텔급 부대시설을 갖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생활숙박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청약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6~7일 이틀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8일이며 계약은 4월 11~15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신청금은 300만원이며, 중도금(50%)은 무이자 대출 지원이 된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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