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가 입국심사 대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라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약 1,200명(강원 홍천 122명, 경북 성주 131명, 전북 고창 113명, 기타 자치단체 834명 등)의 외국인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4월부터 12월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약 13만 2000여명과 어선원 950명에 대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일선 현장의 인력 수급 어려움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하반기부터는 제조업 분야임에도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명태 가공업, 곶감 가공업 등에서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