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일(금) 특수학급 설치 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고,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 학급 설치로, 교육과정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 수요와 실제 제공되는 교육 내용 간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실제로 일반 교육과정 대상자인 청각장애 학생이 지원한 특수학교에서 기본 교육과정 대상자인 지적장애 학생 대상의 한 학급만 편성해 결국 청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로 진학을 한 사례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와 같은 학급편성 기준은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별 교육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4-01 2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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