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불응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관에게 현장서 적발 구속

기사입력:2022-04-01 20:12:21
(사진제공=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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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31일 전자감독 피부착자 A씨에 대해 음주·무면허 운전 및 상습적인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다음 날인 4월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4년, 전자감독 위치추적 4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뒤 복역 후 2021년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면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도 위반하며 귀가하지 않다가 행동관찰을 하던 보호관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구속됐다.

권을식 소장은 “전자감독 피부착자가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하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중하게 지도·감독하여 지역 사회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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