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보호 사례관리 및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아동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의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아동보호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피해아동 대응지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규정이 모호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보장원의 업무 범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례관리를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에 있어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의 적정성 및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달곤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는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과평가 역시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달곤 의원, 아동보호 사례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3-31 2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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