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삼성증권이 비대면 전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인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D-SFC, Digitalized-Samsung Financial Consultant)'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비대면/온라인 계좌개설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디지털상담센터, 연금S톡) 등을 활용하여 투자권유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 전문 인력이다.
삼성증권과 위탁 계약을 등록한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 유치(계좌개설)부터 금융상품 추천 등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비대면/디지털을 통해 수행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 외에도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자문업 라이센스가 있는 투자자문사, 운용사 모집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 한상훈 영업솔루션담당은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은 비대면 트렌드 확대에 따라 고객과 투자권유대행인의 니즈와 삼성증권의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동시에 충족하는 주요 채널"이라며, "투자권유대행인의 고객 유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