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회의원은 추경호, 성일종, 황보승희 국회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주식과 같이 5,000만 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하고,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100분의 25(25%)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제64조 3의 제2항 및 제84조 제3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분리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9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주식과 같이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2019년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IAS 38)에 의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그동안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지난해 10월 13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 일본 측이 ‘가상자산이 투자와 거래 목적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 한국도 여기에 동의한 데 이어 ▲ 안드레아스 바르코우 국제회계기준위원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22개 현안 아젠다에 대해 회원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 아젠다로 결정되는 사안은 2026년에 회계기준 제정과 수정을 추진하게 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가상자산 분야 학회 및 협회,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야 정당,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