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하여 마약 전담 인력(약 1,150명) 뿐 아니라 전국 경찰청, 경찰서의 형사들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행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 등은 집중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및 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 태양 등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필로폰을 유통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마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마약류 집중단속은 최근 SNS나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가상화폐로 마약대금을 주고받는 비대면 마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10, 20대와 같은 젊은 층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은 가상화폐 등 대금 거래내역, 거래 장면 CCTV 이외에도 통제배달의 방법으로 마약의 이동경로를 감시 및 추적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의 최종 수취인 및 공급책을 검거하는 등 다양한 수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마약류 수사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을 섣부르게 하였다가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범죄가 점점 조직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 밀수, 운반에 가담하여 마약사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피의자 혼자 억울한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5월까지 마약단속, 마약류 공급 사범 집중 단속 대상
기사입력:2022-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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