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24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이 적은 납세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계속해서 그간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동만,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실수요자 부담 완화 기사입력:2022-03-25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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