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관의 수사 절차를 규정하는 상세 지침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공수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은 총칙, 수사, 사건송치, 기타 수사 등 사무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효율성 보장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절차적 위법 시비에 휘말리던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공수처, 수사관 상세 수사지침 마련... 위법 시비 최소화
기사입력:2022-03-17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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