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3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08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경남 거제시 한 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1.4.28. 선고 2020고정340판결)은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일명 윤창호법).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나이, 가족을 떠나 일용직으로 일하며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범행 후 정황과 경제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만 항소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500만 원
"헌재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으나 그 취지 반영 필요" 기사입력:2022-03-14 1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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