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지역의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불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3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강릉출장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도 전담상담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험관련 분쟁 등이 주요 법률구조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한법률구조공단, 14일부터 산불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지역 사무소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 기사입력:2022-03-14 09: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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