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성폭력 범죄로 출소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진주보호관찰소 대상자가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인 ‘음주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주거침입강간으로 2013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나 술을 마시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법원에서 2021년‘음주제한 0.05%’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이후에도 대상자가 매일 술을 마시자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진주보호관찰소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까지 4회에 걸쳐 불시 주거지를 찾아가 음주측정을 했고 3월 10일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음주제한 위반으로 체포했고 다음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21년 10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특사경 권한이 있는 신속수사팀 발족 이후 음주제한 위반 대상자에 대해 23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엄정한 수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 따르면 현재 대상자는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며 다음주 검찰에 송치되면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 유치돼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된다.
보통 상습이면 징역 4개월 ~8개월, 처음 기소되면 벌금 300만원~5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벌칙)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준수사항)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수사항은 제1호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제2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제2호의2 주거지역의 제한/제5호 마약 등 중독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6호 그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전자발찌 음주제한 위반 대상자 구속
기사입력:2022-03-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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