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해에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에도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업체 중 2020년 3월 22일(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다. 단, 2021년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금천구, 2022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사입력:2022-03-07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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