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이 개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고, 개를 데리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해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79).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24일 오전 9시경부터 10시경 사이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않아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 A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치료일수미상의 열상을 입게했다. 그러면서 욕설을 하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다가간 뒤 욕설을 하며 "신고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보자"라고 말하고 개가 피해자를 향해 사납게 짖다가 엉덩이 부분 옷을 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48분경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개에 대해 항의한 것에 화가나,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밀어 주거에 침입했다. 또 위 개를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 C의 생명·신체에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해 협박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1년 10월 19일 오후 3시경 자신의 개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막대기를 들고 때릴듯이 위협해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유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미결구금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목줄하지 않은 개를 동반해 다치게 하고 협박 '집유'
기사입력:2022-03-03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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