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을 기망하고 타인 협박한 대상자 교도소에 수감

기사입력:2022-03-03 01:33:42
(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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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3월 2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특정타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보호관찰대상자 K씨(20대.남)를 구인, 대전교도소에 유치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사건을 저질러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이에 불만을 품어 보호관찰관에게 불특정타인 5명을 살해하겠다며 협박 문자를 전송했고, 이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보호관찰관은 K씨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선량한 시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K씨가 매달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생활보고를 거짓으로 진술해 정상적인 보호관찰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또 장기간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아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고 더 이상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전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신속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특히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생활상태를 허위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하여 재범원인을 막고 꼼꼼한 보호관찰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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