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밀양보호관찰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경민)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양(17)을 구인, 법원의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외 4건으로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년간 장기보호관찰명령 뿐만 아니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도 부과 받았다.
밀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2021년 7월 12일 보호관찰관에게 최초 신고 후 보호관찰 정기면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또한 고의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양은 부산소년원에 유치됐으며, 법원 재판을 통해 위반내용이 중할 경우 소년원 수용 등 중한 처벌이 가해질 예정이다.
밀양보호관찰소 이경민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하여 거리를 떠도는 소년은 또 다른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며 “앞으로 재범 우려가 높은 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2-03-03 0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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