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청원경찰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영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고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미흡하여 맡은 임무와 역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임호선 의원은“청원경찰은 국가중요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경찰의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된 보수체계조차 구축되지 않았다”며, “정원경찰의 역할에 걸맞은 합리적인 직급·보수 체계를 구축해 청원경찰의 자부심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호선 의원, 청원경찰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청원경찰법 발의
기사입력:2022-03-02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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